앞으로는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받은 피해에 대해 고객과 카드사간 책임범위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제4차 소비자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용카드 분실 및 도난사고 보상제도 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합리적인 책임부담 비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하고 카드사와 소비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부 카드사가 분실‧도난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민원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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