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기초생활권’은 ‘지역생활권’으로 바꾸고 권역설정은 시·군·구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추진하고 시·도에서 최종적으로 총괄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인근 시·군·구와 연계해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의 광역권이나 초광역권은 시·도 중심의 ‘지역협력권’으로 전환된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5+2권역(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강원권·제주권) 설정과 관련한 규정은 삭제됐다.
지역생활권과 지역협력권 도입에 따라 지역발전계획 체계도 재정비된다.
법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광역발전계획은 공간권역이 지역생활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시·도 발전계획으로 대체되고 임의계획에 있던 기초생활계획과 시·도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 구상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인근 시·군·구와 연계해 수립하는 지역생활발전계획으로 대체된다.
지역위의 중점 추진시책도 변경된다. 지금은 국토의 다원적 개발 등 획일적 공간 단위의 개발시책이 주요 추진 사항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지역주도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위의 지역희망 프로젝트의 6대 중점 추진방향을 주요 시책에 넣기로 했다.
지역위는 지난 7월 ▲지역행복생활권 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교육여건 개선,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융성, 생태 복원 ▲사각 없는 지역 복지·의료 ▲지역균형발전 시책 지속 추진 등 6가지 중점 추진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균특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