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기간 동대문으로 가족들과 쇼핑을 나온 직장인 김진영씨는 기분이 상해 집으로 돌아왔다. 가는 상점마다 신용카드 결제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마음에 드는 옷을 골라 결제하려 할 때마다 현금 결제가보다 비싼 금액을 요구했다. 심지어 카드가맹점이라는 표지판이 버젓이 걸려있음에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다며 거절을 당하기도 했다.
신용카드가 보편화 된지 오래지만 일부 가맹점들의 신용카드 결제거부가 여전하다. 실제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1년 7월 불법가맹점 신고센터가 설치된 이후 올해 6월까지 2년 동안 카드 결제 거절과 관련된 신고건수는 9694건에 달한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 할 경우(현금가에 비해 카드 결제 비용을 높게 요구한 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끊어준다면 이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및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수 있다.
우선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 전가를 요구한 업체의 상호와 소재지를 알아둔다. 소비자가 결제를 진행했다면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등에 업체를 신고할 수 있지만 결제를 하지 않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여신금융협회에만 가능하다.
국세청 및 세무서에 신고해 해당 사실이 확인 되면 사업자는 1차 경고로 5%의 가산세가, 2차 경고 시 가산세 5%에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신고자는 해당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포상급 지급 한도는 1인 연간 200만원이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경우 여신금융협회는 결제가 거부된 카드사에 신고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카드사에서 조사한다. 카드 거부 사실이 3회 누적된 가맹점은 카드사와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카드 수수료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하고 있다. 또 소액결제가 증가하면서 가맹점들의 카드결제 거부가 더욱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