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관리를 총괄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7)이 구속만료를 앞두고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신 부사장 측의 보석 신청을 지난 4일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신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신 부사장은 지난 6월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CJ그룹에 51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신 부사장은 지난달 28일 보석 신청을 했다.
이재현 회장 등과 공모해 일본 도쿄에 건물 두채를 사들이면서 일본법인인 CJ재팬 소유의 빌딩과 건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서도록 한 것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다.
한편 오는 17일 이 회장과 신 부사장 등 CJ 전·현직 임직원 5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