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급세를 내게 된다.
지난 8월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급세를 내게 된다.
지난 8월28일 이후 집을 산 사람들은 소급 적용을 받게 되며 이에 따른 지방세 부족분 7000여억원은 내년 예산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가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사진 = 뉴스1 오대일 기자)
부가가치세에서 떼 주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5%에서 11%로 올려 지자체의 세금수입 감소를 메워주기로 했다.
서울 강북지역 등 수혜를 받을 6억원 이하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는 우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관련법 통과가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단번에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 관계자는 “시장 침체가 워낙 극심한 상황에서 바로 효과를 거두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정치권에서 부동산 회복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아울러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경우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등을 할 때 조합원에게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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