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과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대상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세 상품의 지원 기준을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 사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단일화하고 최고금리도 연 12% 이하로 맞춘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햇살론(6등급 이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새희망홀씨(5등급 이하, 연소득 3000만원 이하)·바꿔드림론(6등급 이하, 연소득 2600만원 이하)의 지원 기준이 하나로 변경된다.
지원기준이 통일되면서 햇살론과 바꿔드림론의 지원대상은 '연소득 2600만원 이하'에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반면 새희망홀씨의 경우 신용등급 5등급인 이용자가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이 밖에 다음달 21일부터 신용조회회사(NICE, KCB)에서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대상은 최근 1년간 미소금융 누적 연체일수가 20일 이하이면서 현재 미소금융 및 타업권에서의 연체가 없는 사람이다. 지난 10월 말 기준 약 1만9000명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소인 대출·연체정보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평점에 반영되지 않는다.
한편 서민금융지원과 복지지원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협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