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임플란트(인공치아)가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간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시술비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7월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부터 실시된 노인틀리 보험 적용 연령도 현행 75세에서 임플란트와 동일한 기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75세 이상의 노인은 평균 9.27개의 치아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