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사에게 지급하는 산업안전관리비가 평균 7.6% 인상된다. 1989년 부과기준이 마련된 이후 24년 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내년부터 평균 7.6%(4~49.2%)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그동안 다른 공사와 비교해 계상 기준이 낮았던 전기·정보통신·준설·조경·택지조성 공사 등 특수·기타건설공사의 계상 요율이 35.1~49.2%까지 대폭 인상된다. 적용 대상은 내년 1월1일부터 계약하는 건설공사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의 건설현장 대형사고는 발주자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공기단축 압박에 따른 무리한 작업강행, 낮은 안전관리 투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건설사의 안전관리 투자를 확대하도록 해 건설현장의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제도는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도급하거나 자체사업으로 행하는 건설사업주가 재해 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계약 체결 또는 자체 사업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한 제도다.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와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교육비 및 건강관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