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원 규모의 삼영전자공업 위조 주권이 대량으로 유통돼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6일 위조된 '삼영전자공업' 주권 56매(총 56만주)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15일 삼영전자 종가 기준으로 53억원에 달한다.

▲삼영전자 위조 주권

이번에 발견된 위조주권은 예탁결제원의 증권정보종합관리시스템상 주권발행정보와 주권상 번호가 일치하지 않았다. 육안 및 위·변조감식기에서 2차 감별한 결과 형광도안 및 은서(무궁화 도안, KSD)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진본(통일규격유가증권)과 지질도 달랐다.

위조주권의 특징은 무궁화(은화)나 KSD(은서)가 없고 요판인쇄(인쇄부분 볼록한 부분) 및 요판잠상(K)이 없다는 것이다. 또 미세문자는 깨져서 정확하게 글씨로 인식되지 않고, 태극문양(왼쪽하단)은 불빛에 비췄을 때 부정확하다.

한편 예탁결제원은 지난해 5월 약 8억3000만원에 달하는 롯데하이마트 위조주권을, 지난 8월에는 약 1억7500만원에 달하는 에스코넥 위조주권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