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조가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측에 6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17일 부산지법 민사합의7부(성금석 부장판사)는 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 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측의 정리해고는 법적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하지만 정리해고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노조의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업의 수단 또한 원고의 영도조선소에 대한 관리지배를 배제하고 점거와 폭력,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위법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업은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가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 경영악화에 대한 사측의 책임이 막중한 점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한진중공업이 입은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12월 한진중공업 사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 400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노조에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2011년 1월 영도조선소 크레인에 올라가 309일간 고공농성을 벌였으며,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도 같은해 1월부터 10개월 넘게 파업을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