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600만원을 넘게 받는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2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2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소득 600만원인 경우 1인 가구는 월 5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인 가구는 38만원에서 41만원으로, 4인 가구는 37만원에서 40만원으로, 5인 가구는 34만원에서 37만원으로 원천징수 세금이 각각 3만원씩 늘어난다.

4인 기준으로 700만원 소득자는 월 6만원, 900만원은 9만원, 1000만원은 11만원, 1500만원은 19만원, 2000만원은 39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600만원 미만 소득자는 가구원이나 세액공제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담 증가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간이세액표는 근로자들이 총 급여의 일정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간주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해 세법 개정 때 정부가 밝힌 것보다 세금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차액은 내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