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 머니투데이 DB)
앞으로 해외에서 185만원이 넘는 명품가방이나 지갑을 구매했을 경우 두배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27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올해부터 면세범위 미화 400달러를 제외하고 185만2000원을 초과하는 가방, 지갑에도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고가 귀금속, 시계 등에만 개소세가 매겨졌다.

이에 따라 300만원 정도 하는 가방 등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로 들여올 경우 관세가 부가가치세, 개소세 등을 합쳐 총 119만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에는 관세와 부가세를 합쳐 56만4000원만 납부하면 됐다.

여행자가 해외에서 고가의 가방이나 지갑을 구매해 갖고 들어올 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출국장 게이트마다 개소세법 개정과 부과안내 배너를 설치했다”며 “입국할 때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