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건전성과 효율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손익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 근거자료가 뚜렷하지 않다"고 근거를 밝혔다.
해고회피 노력에 대해서도 "쌍용차가 희망퇴직 등 노력을 한 사실이 있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쌍용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창근 쌍용차 노조기획부장은 "공권력 폭력, 죽음만 쟁점되고 해고는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을 법원이 엎어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쌍용차 관계자는 “민주노총과 합의하에 전문가를 선정, 회계장부상 산출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제출해 1심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받은 것을 고법에서 다시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연히 대법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