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의 건설 허가 결정이 보류됐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강원도에서 제출한 정선군 가리왕산 산지 전용 허가 신청안을 보류했다고 8일 밝혔다.

동계올림픽에 활용될 활강경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사전에 경기장 예정부지에 포함된 가리왕산 일부 형질을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산지위원회는 강원도가 제출한 자연 천이 방식의 가리왕산 복원 계획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건설 허가를 보류했다.


산지관리위는 신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인 이곳에 자생하는 산림자원의 복원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경기장 시설과 주변 산림환경의 부조화, 경기장 예정부지 재해방치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종건 산림청 산지관리과장은 “강원도가 제출한 복원계획에 대해 산지관리위 내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복원 계획을 보완해 오면 심의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