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과중한 부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가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개인회생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자 중 과다한 채무로 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없어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자체 상담을 통해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유도하고 △채무자에게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안내하거나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법무사로 신청대리인단을 구성해 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절차 신청에 따른 법률서비스를 적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캠코 경유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