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후보자간 고소·고발로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재선거를 걱정하고 있다. 조희연, 문용린, 고승덕 후보 모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탓이다.
4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고승덕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자녀 미국 조기유학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고 후보는 지난달 27일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4일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고승덕 후보에 대해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 자녀 미국 조기유학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에 고 후보는 지난달 27일 조희연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
문용린 후보는 지난 3일 고 후보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고 후보는 “문 후보가 내 자녀를 이용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문 후보는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과 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 위배된다면 판사가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벌금 25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한편 고 후보는 4일 서울 을지로3가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이번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아마 1년 반 이후에 다시 선거가 열릴 것”이라며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를 고발했고 향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선거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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