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보름도 안돼 폐사 또는 질병에 걸린 반려동물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려동물의 식품과 용품 관련 피해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상담이 2012년 3245건에서 2013년 3609건으로 11.2% 증가했다. 특히 이 중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2년 161건에서 2013년 320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16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질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84.5%(137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폐사·질병이 발생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126건)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에 폐사 시 같은 종류의 애완동물로 교환하거나 구입금액을 환불하고, 구입 후 15일 이내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치료해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업자들은 계약서 상 환불 불가조항 등을 근거로 구입 후 폐사 또는 질병 발생 시 보상을 거절하거나 판매업체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반려동물 피해구제 접수건 중 교환·환급·배상 등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32.7%(53건)에 불과했다.

반려동물 구입금액은 85.7%(138건)가 30만원 이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소비자들이 입는 금전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2012년 기준 17.9% 약 359만 세대로 추산되며, 애완견의 국내시장 규모는 1995년 5000억원에서 2010년 1조8000억원으로 성장했고, 2020년에는 6조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식품 또는 용품 관련 피해구제도 1년새 2배 급증했다.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접수된 반려동물 식품·용품 관련 피해구제 37건을 분석한 결과 배송지연·미배송 등 '배송 불만'이 40.5%(15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하자'가 35.2%(13건)였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판매업소 이용 ▲계약서에 분양업자의 성명·주소, 반려동물의 출생일·접종기록·특징 등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지 확인 ▲구입 후 질병 발생시 즉시 판매업체에 연락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