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내 60~85㎡ 규모의 분양주택용지는 그동안 서민주택공급을 위해 조성원가 연동제(90~110%)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 및 조성원가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서 조성원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 이번에 공급가를 감정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초과 85㎡ 이하 용지는 앞으로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다만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60㎡ 이하 소형주택은 기존대로 조성원가 미만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건설기준도 구체화했다. 현재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절반(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다만 구체적인 건설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번에 새롭게 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가구당 면적이 30㎡ 이상인 행복주택은 가구당 0.7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0㎡ 미만인 곳은 0.5대만 확보하면 된다. 역 부근 대학생용 20㎡ 미만은 0.35대로 정해졌다. 단 공공시설부지가 아닌 곳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종전 주택건설기준을 적용받는다.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공원 및 녹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공원 및 녹지확보 기준(제14조)의 2분의1만 확보해도 된다. 그 밖에 용지에 건설되는 행복주택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밖에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산출하기로 했다.
정부가 정한 행복주택 가구당 인구수 기준안은 ▲대학생 일반형 1명, 쉐어형 2명 ▲사회초년생 일반형 1명, 쉐어형 2명 ▲신혼부부 2.65명 ▲노인가구 1.75명 ▲취약계층 1.70명 등이다.
현재 인구지표현황은 택지지구의 경우 평균 가구당 2.6명, 신도시는 2.5명, 도시형생활주택은 1.5명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유형은 영구임대주택(50년),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장애인 편익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 지침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