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우리은행매각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매각을 위한 4차 시도가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미 3차례 쓴 맛을 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시장 수요에 맞춰 새로운 방식의 매각을 시도하기로 했다. 경영권이 주어지는 지분과 재무적 투자만 가능한 소수 지분을 따로 매각하는 '투트랙(two track)' 방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매각 방안 중 새로운 부분은 '희망수량경쟁입찰'의 도입이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입찰참가자로부터 희망가격 및 수량을 접수하고 예정가격 이상의 입찰자 중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매각수량에 도달할 때까지 매각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5%의 지분을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A투자자는 지분 3%를 1억원에, B투자자는 7%를 2억원에, C투자자는 10%를 3억원에 매수하겠다고 제안했다면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C에 우선 10%가 배정되고 다음 높은 가격을 쓴 B는 남은 5%만 배정받게 되는 방식이다.

블럭세일이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들 모두에게 똑같은 가격에 매각되는 것과 달리 희망수량입찰 방식은 낙찰자별로 가격이 모두 다르게 정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정부는 2000년 파워콤, 2001년 KT, 2003년 국민은행, 2010년 한전KPS 등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례에서 목표한 물량 매각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은행 매각에는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키로 했다. 콜옵션은 1주당 0.5주씩 부여되며 인수 후 3년간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단 한번 행사 물량은 0.1% 이상으로 제한했다.

최대 입찰 물량은 10%, 최소 입찰 물량은 0.5%로 정했다. 최대 입찰 물량을 설정한 것은 10%를 넘을 경우 은행법상 별도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너무 많은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해 50인이 넘을 경우 공모에 해당돼 절차가 복잡해지진다는 점 때문에 최소 입찰 물량을 설정했다.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우선 낙찰받은 후 지분을 매각해 버리면 콜옵션도 함께 사라진다. 입찰 실시 후 주가 상승시 낙찰자들이 대거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낙찰 후 곧바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록 3~6개월간 콜옵션 행사제한 기간을 설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