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사진=홈페이지 캡처


주민번호 수집과 활용을 금지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일부 금융사들 때문에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내일(7일)부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주민번호 수집과 활용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기관 또한 법령에 근거를 두지않은 영역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아이핀, 휴대폰번호 등으로 바꿔야 한다.

이에 따라 휴대폰요금·전기요금·관리비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나 카드 제휴 서비스사에 주민번호를 개인 식별수단으로 제공하지 못한다. 또 제휴업체와의 정산업무에서도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 없다.

하지만 콜센터를 통한 민원처리나 카드사들의 부대사업들에 주민번호 활용 여부 등은 아직 금융당국과 조율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회원관리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보유해온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 등을 고려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 기간 내 주민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다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다. 다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적발되면 계도 기간에도 6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