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DB

KB국민은행이 주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KB금융지주와 은행 임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6일 KB금융지주 최고정보책임자(CIO)인 김재열 전무와 문윤호 IT기획본부장, 조근철 국민은행 상무 등 3명을 위계 및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조 상무는 국민은행을 퇴직한 상태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은행 측은 전산장비 교체와 관련해 보고서를 만들면서 교체에 따른 위험성과 비용 등을 고의로 삭제해 은행 이사회에 허위보고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금감원 제재심의에서 위법행위가 인정돼 중징계를 받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위법행위가 인정돼 내부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