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계장관회의 참석한 최경환 부총리 /사진=뉴스1

전국 약 218만명 임차상인의 상가권리금 보호장치가 마련됐다. 상가 주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임차계약이 보장된다.

퇴직 후 '묻지마 창업'으로 '쪽박'을 차는 중장년층의 예고된 실패와 경기회복 지체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생계난에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는 점이다.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법률로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 받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20만명의 임차인이 1인당 평균 2748만원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전국 약 292만명의 소상공인 중 임차점포는 전체의 약 75%이며, 권리금 수수가 절반을 넘어선다는 데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