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보조금 상한선이 30만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2010년 이후 4년간 보조금 상한선은 27만원이었다. 여기에 최종 판매자가 이 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10월부터 새 단말기를 구입할 때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통법 분리공시제 도입은 무산됐다. 분리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구입할 때 단말기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동통신사의 요금 할인액을 구분해 표기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고시로 정해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단계에서 부처간 이견으로 조정회의만 수차례 개최되는 등 난항이 거듭돼왔다. 일부 단말기 제조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일부 제조사들은 보조금을 공개하면 해외영업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영업기밀 유출을 이유로 분리공시를 반대해왔다. 이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동조하며 분리공시 무산에 대한 우려가 커져왔다.
결국 확정된 단통법 고시안에 따라 소비자들은 앞으로 휴대전화 가입시 지원되는 보조금 총액만 알 수 있다. 이는 곧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보조금을 확인할 수 없어 이통사 요금할인액을 제대로 파악해 비교하는 일도 어렵게 됐다는 의미다.
분리공시 도입 무산으로 이동통신사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시행을 불과 1주일 남긴 시점에 그동안 분리공시를 전제로 변경한 약관 및 전산시스템을 또다시 바꿔야 하기 때문.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준비 기간이 너무 짧다”며 “분리공시가 제외된 이상, 단통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구체적인 요금 할인율과 보조금 규모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만큼 소비자가 받는 보조금 및 요금 할인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새 스마트폰을 사지 않아도 보조금에 대한 요금할인과, 저가요금제 가입자도 내는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미래부는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 등을 기준으로 단통법 시행을 위한 후속 작업을 곧 마무리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