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류승희 기자
기형적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를 바로잡겠다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 껑충 뛴 휴대전화 판매가와 어수선한 분위기에 이통업계와 소비자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 이통3사가 공개한 주요 단말기 보조금에 따르면 갤럭시노트4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갤럭시S5 광대역 LTE-A와 LG G3 cat.6에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5S 16G에는 KT가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준다. 이번 보조금 공시 금액은 일주일 간 유지된다.

이통3사가 단통법 시행 첫날 지급한 보조금 규모는 업계 예상을 크게 하회했다.

갤럭시노트4를 KT완전무한97(10만6700원) 요금제로 2년 약정 구입할 경우 보조금은 8만2000원이 지급된다. 갤럭시노트4 단말 출고가(95만7000원)에 보조금이 적용되면 87만5000원을 내야한다. 여기에 할부이자 5.9%를 더하면 총 92만6600원의 단말 구입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같은 요금제로 갤럭시노트4 공기계를 구입한다면 단말 출고가(105만7000원)에 2년 약정 요금할인을 22만2000원(VAT 별도)을 받을 수 있다. 출고가에서 할인 금액을 제하면 약 83만50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에서 보조금의 15% 추가 지원금(1만2300원)을 지급받더라도 공기계를 구매해 2년간 이용할 경우에 비해 약 8만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아이폰5S의 경우엔 이통사 단말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와 공기계 구매 후 약정할인을 받았을 때 비용부담 차이가 더욱 크다. 아이폰5S 16G의 최대 이통사 보조금은 SK텔레콤이 16만6000원이며 KT는 15만9000원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아이폰 시리즈 단말을 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된 보조금이 없다.

아이폰5S를 SK텔레콤 LTE100요금제(10만원)로 2년 약정 구입할 경우 보조금은 16만6000원이 지급된다. 아이폰5S 단말 출고가(81만4000원)에 보조금을 적용하면 64만8000원을 부담한다. 할부이자 4만2930원을 더하면 69만원으로 단말을 구매할 수 있다.

같은 요금제로 아이폰5S 공기계(출고가 73만원)로 구매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57만6000원(VAT 별도)의 약정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이 때 단말 구매비용은 16만원이다.

다만 약정요금 할인을 선택한 소비자가 2년 약정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약하면 기간 약정 할인과 마찬가지로 일정 부분의 비용을 이통사에 돌려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