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9일 인천지방검찰청 비리 특별수사팀은 이날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의 횡령 및 배임액수는 21억원이며 조세포탈은 5억원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장기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미뤄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0일 인천지법에서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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