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 /사진=머니투데이DB
'까스활명수', '판콜에이', '후시딘' 등으로 잘 알려진 동화약품이 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8년 12월 이후 드러난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7일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사 3곳과 계약을 맺고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한 시장조사를 빙자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가로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은 리베이트 지급은 현금·상품권 등 기존에 주로 쓰던 방법 외에 명품 지갑을 사주거나 의사들이 지낸 원룸의 월세를 대신 내주는 등 온갖 수법이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