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사진=블랙박스 영상 캡처

‘삼단봉 사건’

이른바 ‘삼단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가해 남성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한 남성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더니 삼단봉으로 보닛과 운전석 문을 마구 내려쳤다"는 A씨(30)의 고소장을 지난 20일 접수했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께 용서고속도로 하운산터널 입구에서 한 얌체차량이 소방차 꽁무니를 쫓아와 끼어들려 하기에 비켜주지 않았다"며 "그랬더니 얌체차량 운전자가 차를 가로막고 내려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자신의 차를 부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가해자인 제네시스 운전자는 A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가로막고 "내려 XX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상대 차량이 반응이 없자 제네시스 운전자는 자신이 가진 삼단봉으로 차문과 차체를 사정없이 내려치며 위협했다. 그는 상대방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그대로 도주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에서 먼저 차량을 부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삼단봉’의 위험 수준에 따라 흉기로 분류될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가중처벌까지 가능하다.

여기에 상대방을 위협한 정황을 들어 협박죄, 모욕죄, 게다가 갓길 운전의 죄까지 더해지면 삼단봉 사건 가해자는 큰 처벌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편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후 논란이 커지자 온라인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이조차도 향후 법적 공방에서 정상참작을 받기 위함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