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2000원 인상된 담뱃값에 금연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전자담배로 바꿔 피우는 사람 또한 늘고 있다.
전자담배는 궐련, 엽궐련, 파이프 담배 등의 흡연식 담배의 대안제품으로서, 교환식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용액을 수증기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 기기다.
제조사는 전자 담배로 흡연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카트리지의 니코틴의 양을 차츰 줄여가는 원리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의 니코틴이 오히려 2배 이상인 경우거나, 1급 발암물질도 검출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기체에서 유해한 성분이 검출됐다는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35-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경우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또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 발암물질도 일반 담배 연기보다는 약간 적은 수준이지만 상당한 양이 포함돼 있다”며 “들이마신 뒤 내뿜는 연기에도 몸에서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독성물질이 상당해 간접흡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성규 박사가 인터뷰를 갖고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뒷받침했다.
이 박사는 전자담배에 타르는 없는 것이냐는 물음에 “타르가 있다는 연구결과는 없으나,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환경호르몬 혹은 발암물질들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성에 대해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전자담배를 금연보조의 수단으로 판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상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에게 팔 수 없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전자담배를 청소년에 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