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8일 발표한 경정 이하 614명에 대한 승진 심사에서 오류가 생겨, 1명의 승진 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년동안 육아휴직으로 근무성적 점수가 낮은 A경장이 행정 착오로 승진 심사후보자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이 육아휴직 이후 복직시 37.5점으로 재산정해야 하나 실무 착오로 순경 당시 성적인 46.815점이 그대로 반영돼 선발됐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경장에 대한 심사 승진 결정을 취소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일 경찰청은 2015년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승진 예정자는 서울이 29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본청 17명, 경기 7명, 부산 6명, 경남·대구 각각 4명, 경북·광주 각각 3명, 전북·울산·인천 각각 2명, 전남·제주·대전·강원·충남·충북·교육원 각각 1명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