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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기업인 가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재계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내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대상자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겠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713일째 수감생활을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 부회장도 징역 3년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구 부회장도 4년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이들 기업인을 제외해 오는 3·1절 특별가석방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