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형 안식월제'
공무원들이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모아 월 단위로 쓸 수 있는 '안식월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14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연가 잔여일수를 저축해 3년에서 5년마다 안식월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저축형 안식월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공무원 안식월제를 내년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연가가 1년에 20일이 좀 넘는데 대체로 10일정도 밖에 쓰지 못하고 있다"며 "그것을 모아서 한번에 쉬게 함으로써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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