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왔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어져 '13월의 공포'가 될 수 있기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일이 각종 공제 증명서류를 챙기는 것은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이럴 때 유용한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제공 자료는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내역,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이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이들 서류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이들 내역을 확인한 뒤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해당 발급기관에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종이 없는(Paperless)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별도의 자료 출력 필요없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파일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명자료를 오는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