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재판' /사진=뉴스1

'조현아 재판'

'땅콩 회항'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공판이 19일 열린 가운데, 조 전부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조 전부사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내용 중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과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일반적으로 '하늘의 길'만 항로에 포함된다"며 "'지상도 항로로 봐야한다'고 판단하는 검찰의 주장은 확장해석과 유추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조 전부사장이 당시 승무원 김씨에 대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 전부사장과 사무장의 지위를 놓고 따져봤을 때 박 사무장이 조 전부사장의 좌석 팔걸이에 팔을 올려 놓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근거해 "박 사무장에 대한 폭행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며 "항공기 내 폭행이 항공기 운행에 저해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공기 안전운항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강요했거나 공모라고 볼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2시30분쯤 연한 녹색 수의를 입고 구속 피의자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선 조 전 부사장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