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개정되어 시행(‘14.12.30)에 들어갔다.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2014년 3월에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여 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 신설
그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용(轉用)부담금(3종)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금번 개정을 통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하는 특례를 창업지원법에 신설하고, 면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됐다.
②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됐다.
그러나 실제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도 함께 면제하도록 규정 신설됐다.
③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근거 마련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됐다.
④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을 통해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 및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됐다.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 시, 중단기간 범위 설정
종전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중단의 근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단기간은 법률에서 미규정이 설정됐다.
기존 규정 하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기간의 범위가 마련됐다.
⑥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최근 사회적으로 창업자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적 근거는 미약함에 따른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