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대법원 판결’ /사진=뉴스1
‘이석기 대법원 판결’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9년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여야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이 전 의원의 ‘내란 선동은 유죄, 내란 음모는 무죄’라며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영우 새누리리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내란을 선동한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자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2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이어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죄 유죄판결로 이제 종북논란은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박근혜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