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 정상혁'

정상혁(74) 보은군수가 22일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 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재판부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임에도 비서실장 등에게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업무 등을 지시했다"며 "지위를 남용해 소속 공무원을 사적인 선거운동에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수로서 개인정보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군청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뒤 추가 정보 수집을 요구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 지난 3∼4월 지역주민 10명에게 총 90만원의 축·부의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