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28일 건강보험료 개정안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1% 부자들을 위해 국민을 짓밟았다”며 문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29일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기획단에서 마련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획단의 최종안이 도출되었음에도 복지부는 기만적인 지연술책으로 일관했었다. 개선안 발표를 작년 9월에서 12월로, 올해 1월 14일에서 29일로 미루더니 급기야는 어제 ‘백지화’로 돌변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 정권이 국정과제로 삼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2013년 7월부터 각계의 전문가 16명의 개선 기획단이 공단의 모든 데이터와 국세청의 자료까지 총망라하여 준비한 개선안 발표를 불과 하루 앞두고 저지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5000만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 1%의 고소득 부자를 위해 99% 국민의 여망을 짓밟은 만행을 저지른 문형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김종대 전 건보공단 이사장이 3년동안 추진해 온 핵심사업으로, 부과체계에 대한 필요성에 국민 여론도 동감해 기획단의 최종 발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실제로 한국은행 금리로 1년 365일 동안 현금으로 19억 원을 통장에 보유한 가입자는 한 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고, 소득도 없이 40만원의 지하월세를 살던 ‘송파 세 모녀’는 5만140원이 부과돼 논란이 됐다.
이에 노조는 “고소득 부자는 무임승차를 보장해 주고, 서민의 고혈을 빠는 부과체계에서 민원은 이미 성난 민심이 된지 오래다”면서 “복지부는 사회연대성과 소득재분배라는 사회보험의 취지와 원리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월급 외에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이 2000만원이 넘는 26만명의 직장가입자와 무임승차했던 19만명의 고소득 피보험자 등 45만명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지역가입 770만 세대 중 602만 서민세대의 보험료를 부담수준에 맞게 낮추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안을 준비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