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30일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가 지나온 행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이날 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제작소 후보로 선정된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는다.
혐의 사실을 부인해온 박 시장은 재판 직후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곧바로 항소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그루의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없이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판결과 관련 "취임 초부터 시정을 농단하고 시민을 무시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해온 박 시장에게 결국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며 "박 시장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며 박 시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 시장은 11전 12기로 공직의 꿈을 이뤄 '오뚝이 정치인'이라 불렸다. 그는 2008년 18대 총선을 제외하고 27년 동안 실시된 모든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박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익산 시장 당선 후 "6.4 지방선거는 우리 시민들이 이뤄낸 익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KTX고속철도 개통, 광역상수도 전환, 함열 청사이전, 우남아파트 대피명령 등의 논란으로 시의회와 갈등을 빚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