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결심공판’, ‘박창진 출근’
‘땅콩회항’ 사태로 구속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의 증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박 사무장은 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결심공판에 승무원 복장으로 출석해 조 전 부사장과 조양호 회장 등에 대한 진술을 쏟아냈다.
박 사무장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사과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으며, 조양호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저에게 사과했다고 했지만 그분에게도 사과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가 저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겠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아는데, 이 또한 받은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의 기내 폭력에 대해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다”고 말하며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치고 폭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고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 희생만 강요했다”며 “대한항공이 나를 ‘관심사병’으로 분류하려는 시도를 느꼈다”고 말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까지 법정에 출석해 박 사무장에 대한 출근 문제 등을 약속한 만큼 검찰의 구형량이 세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박 사무장의 증언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참석한 조 전 부사장의 부친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당시 조 회장은 박 사무장의 업무 복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박 사무장은 불이익이 있었다고 증언한 것이다.
한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총 5가지 혐의가 적용된 조 전 부사장은 최대 15년까지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