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진=임한별 기자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은 사적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했고, 공적 운송수단을 사적 통제로 승객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피고인은 여모 상무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고 위계로 국토교통부 조사를 방해하는 등 사건조작에 적극 관여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