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장 사형선고'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사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임모 병장(23)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3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임병장에게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범죄 전력이 없고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고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항소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진다.

임 병장 측은 이와는 별도로 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