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작된 알바몬 광고가 도마 위에 오르며 결국 일부 광고 방영을 중단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지난 1일부터 알바몬은 ▲법으로 정한 최저시급은 5580원이라는 점을 안내하는 ‘최저시급’편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라는 점을 밝히는 ‘야간수당’편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라는 ‘인격모독’편 등 세가지 구성의 광고를 공개했다.
이 중 논란이 된 광고는 ‘야근수당’편이다. 해당 광고는 알바생들의 고충을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제작됐다.
알바생을 고용한 점주들은 알바생들의 최저 시급을 보장하고 야간수당으로 1.5배를 지급해야한다는 것. 다만 이 과정에서 광고에 출연한 걸스데이 멤버 혜리가 재미를 더하기 위해 '이런 시급' 등의 어감이 강한 단어를 사용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이 해당 단어가 욕처럼 표현됐고 대다수를 악덕업주로 묘사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 광고가 공개된 직후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이 알바몬 탈퇴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알바몬 측은 해당 광고의 방영을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다수의 네티즌들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재 알바생의 시급과 관련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업장이 상당수고 이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인데 자영업자들이 알바몬 탈퇴 운동까지 펼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한 네티즌(RED8**)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곳곳에서 알바생들의 급여를 정직하게 주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제작된 광고에 합법적으로 업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까지 동요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FIN824***) 역시 “과거 알바를 그만둔 이후 알바비를 지급하지 않는 주인 때문에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다”며 “결국 노동청까지 찾아간 끝에 알바비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이 부분을 희화화시켜 지적한 것인데 이게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