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B씨는 지인으로부터 사과와 배 한 박스를 선물 받았으나 배송 도중 사과와 배의 대부분이 파손되어 있었다.
사례3. C씨는 배송 기사로부터 지인이 선물한 한우가 도착한다는 연락을 받아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비에게 전달하지 않고 경비실 앞에 그냥 두고 가버려서 한우를 분실했다.
설 연휴가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은 말 그대로 ‘택배 전쟁’이다. 이맘때면 가장 바쁜 사람들도 택배기사. 설 배달 물량이 크게 늘어 그야말로 숨 돌릴 틈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물량이 많아진 만큼, 크고 작은 택배 사고도 늘어나기 마련. 이럴 경우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설 선물 배송사고 땐 1372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응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A씨처럼 배송예정일 또는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명절날 제 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B씨처럼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택배회사에 알려야 한다. 택배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알리지 않으면 택배회사의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 상한 음식이나 파손된 물품은 배상을 받을 때까지 보관해 두고, 배송 당시의 상황을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택배를 붙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속된 배송 날짜가 지연돼 피해를 입으면 운송장의 근거자료(물품가격 등)에 의거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하고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피해를 막고 지연 배송을 피하려면 최소 1주일 이상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당일 특송 서비스나 전문 배달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단일번호 1372)에 전화를 걸어 피해구제 방법 등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