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환급금 미조회로 쌓인 세금이 366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환급금 조회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되었거나 하는 이유로 납세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다.
환급 대상자는 모두 39만 명이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신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즉시 할 수 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미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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