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현판식에는 강남베드로병원의 의료진들과 직원들 외에도 국가보훈처 남부보훈지청장과 각 지부장들이 참석하여 축하했다.
이번 지정으로 강남 베드로 병원은 2015년 2월1일~2017년 1월31일까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게 된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본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강남지역의 국가보훈대상 환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보훈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2년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 출발한 강남베드로병원은 현재 중풍, 관절, 디스크 특화 병원으로서 아시아인의 체형에 맞는 인공디스크를 특허 출원해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성체줄기세포센터 오픈, 2011년 하이푸센터 오픈 등 특성화 부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최다 자궁근종 하이푸시술 2100례를 달성해 기념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미지제공=강남 베드로 병원>
이번 지정으로 강남 베드로 병원은 2015년 2월1일~2017년 1월31일까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진료와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위탁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비진료대상자는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등이다.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 받게 된다.
강남베드로병원 윤강준 대표원장은 “본원이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만큼 강남지역의 국가보훈대상 환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이번 보훈위탁병원 지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2년 신경외과 전문병원으로 출발한 강남베드로병원은 현재 중풍, 관절, 디스크 특화 병원으로서 아시아인의 체형에 맞는 인공디스크를 특허 출원해 한국인의 체형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2년 성체줄기세포센터 오픈, 2011년 하이푸센터 오픈 등 특성화 부문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 최다 자궁근종 하이푸시술 2100례를 달성해 기념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미지제공=강남 베드로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