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찹쌀떡 사건'
'딸기 찹쌀떡 사건'
지난해 갑의 횡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딸기 찹쌀떡 사건’이 그간 공개됐던 진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 28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딸기 찹쌀떡의 눈물' 제목으로 현재 1인 시위 중인 김민수씨의 억울한 사연을 소개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일본의 딸지모찌 장인에게 제조비법을 전수 받은 뒤 한국에서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씨와 함께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계약 당시 지분은 안씨가 51%, 김씨가 49%를 가졌으며 운영권은 김씨에게 돌아갔다.


이후 딸기 찹쌀떡은 성공가도를 달렸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동업자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는 ‘갑의 횡포’에 시달렸다. 이후 김씨는 딸기찹쌀떡에 투자한 돈 45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한 채 가게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 씨가 아닌 안씨의 편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도상범)는 지난해 4월 3일 안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본 결과 일본 장인에게 기술을 전술 받았다는 김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며 “김 씨가 안 씨에게 건넨 투자금 역시 지난 2013년 10월21일 전액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