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논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영란법 논란'

한국기자협회는 3일 국회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각계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한 것도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일 뿐"이라며 "무엇보다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하며,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엄포했다.

이어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