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리퍼트 미국대사’ 서울중앙지검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이 김기종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김기종’ ‘리퍼트 미국대사’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씨에 검찰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2차장 검사)은 6일 살인미수 혐의와 함께 외교사절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국가보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에 쓰인 과도는 길이가 24cm이며 칼날 부위만 14cm에 이르고, 조금만 더 들어갔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며 “상처 깊이나 부위, 경위를 보면 충분히 살인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기종 씨가 여러차례 방북한 사실이 있고, 여러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만큼 범행 동기 수사 상황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특별수사팀은 앞으로 김기종 대표의 범행 동기와 경위, 배후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수사반(반장 백재명 공안1부장)과 수사지원반(반장 이문한 공공형사수사부장) 등 2개 반으로 운용키로 했다.

한편, 김기종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