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전경 /자료사진=머니투데이DB

지난해 12월 입주가 시작된 서울 은평 뉴타운 한 단지 10개동 가운데 5개동이 등기부 등본상 연립주택으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SH공사 측에서 분양한 이 단지 연립주택에 당초 아파트라 여기고 입주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총 10개동 중 5개동은 15층, 나머지 5개동은 4층으로 구성된 해당 단지는 건축법상 아파트 5개동과 연립주택 5개동으로 구성됐다. 건축법상 5층 이상의 건축물만을 아파트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4층 이하의 건축물은 연립주택으로 구분된다.


해당 입주민들은 주택을 공급한 SH공사 측에서 분양공고 당시 연립주택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계약서에도 아파트로 명시하는 등 주택 종류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등기상 표시된 주택유형별로 금융서비스 등에서 차등이 있어 입주민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할 때 아파트의 경우 감정가의 70~75% 대출이 가능하지만 연립주택의 경우 60% 내외로 대출이 이뤄진다. 금리 또한 아파트가 더 낮게 적용된다.

해당 단지가 위치한 땅은 1종주거지역과 2종주거지역이 섞여있는 곳으로 연립이 위치한 땅은 1종주거지역이다. 애초부터 연립주택만 들어설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