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에서 범죄 수익금 관리 통장 등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박정호 기자
최근 취업준비생 등을 겨냥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통장, 현금카드 등에 대해 돈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도 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예금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장을 빌려준 대포통장 명의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및 전계좌에 대한 비대면거래가 제한된다.

신용카드 발급 및 대출취급 심사 등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는 통장 양도 이력 고객 정보를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매매한 경우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인터넷 등에서 통장매매 광고나 모집책을 발견할 경우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